[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고정 서두를 일 아니다
[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고정 서두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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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는 관련법 개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농산물 유통주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해당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지난해 같은 당 송재봉 의원도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정하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대형마트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 민주당의 상설기구인 민생연석회의도 이를 20대 민생 의제에 포함시켜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지자체와의 자율 협의에 따라 별내지구입주
평일 휴업으로 방향을 튼 유통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기초 지자체는 6월 기준 79곳에 달한다고 한다. 법이 개정되면 이를 다시 공휴일로 돌려야 해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유통환경이 온라인 위주로 돌아섰고 내수침체 회복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공휴일 휴업을 강제한다면 중국전북대 기숙사
계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와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영업할 때 전통시장의 식품류 구매가 더 늘어났다는 2022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강제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더구나 저장성이 약한 잎채소와 수박·참외 등 주말 판매량이 월등히 높은 과채농협인터넷뱅킹
류는 유통경로를 잃어 도매시장으로의 쏠림과 병목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물량 체화(滯貨)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법 개정은 농산물 산지와 대도시 유통주체, 소비자 편익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두르지 말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