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축산물 적용 할당관세의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하라

[사설] 농축산물 적용 할당관세의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하라

[사설] 농축산물 적용 할당관세의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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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최근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 자료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법 제71조에 의거해 전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과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총 12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운용, 2023년보다 3548억원이 증가한 1조4301억원(추정액)을 깎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업 등 취약산업 분야 87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과일, 채소, 가공식품 원료 등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추가 적용액이 3243억원에 달했다. 추정액 100억원 이상인 17개 가운데 바나나(1109억원)·망고(416억원)·파인애플(330억원)·닭고기(186억원) 등을 포함한 12개가 농축산물 관련 품목이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소서
부과실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격효과 분석은 너무나도 두루뭉술하다. ‘당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수입가격 하락이 국내 출고가격 및 물가지수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경우 세부적인 분석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제 체감 효과가 컸다는 데 선뜻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중소기업대출금리인하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농가의 생산 의욕을 떨어트려 결국 수급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만 키운다는 현실 진단과 대조적이어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 뿐이다. 할당관세 적용과 저율관세할당(TRQ) 증량에 대한 불평·불만, 운용방식 개선 필요성은 무수하게 제기돼 왔다. 이제는 품목별 적용 이유, 산출 근기, dti 계산
효과와 향후 영향 등 세부 심사자료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생산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할 때다. 마침 새 정부가 출범한 데다 이들 관세제도의 운용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여러건 발의돼 있다. 할당관세와 TRQ가 국내 농가 보호와 물가안정 등 본래의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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