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지역 농업용 차량 주유 편의 높여야
[사설] 농촌지역 농업용 차량 주유 편의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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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유류 판매취급소에서 농업용 화물차량에 직접 주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유소가 없는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농협 지점 등에 유류 판매취급소를 설치해 농업용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유소가 아닌 유류 판매취급소에선 주유건을 이용해 농기계나 농업용 차량에 기름을 넣을 수 없다. 이는 유류 판매취급소는 운반용기에 기름을 담아 판매해야 한다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때문이다. 판매취급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선 주유건으로 운반용기(말통)에 기름을 담아 다시 농기계나 농업용 1t 트럭 등에 넣어야 한다. 경남 합천군의 경우 17개 읍·면 가운데 주유소가 없는 3개 면의 농민들은 판매취급소를 이용할 수밖에상가매매계약
없는데 이 규정 때문에 차량을 주유건 앞에 세워 두고 20㎏들이 말통에 기름을 담아 다시 차량의 연료통에 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유류 판매취급소가 시설이나 안전관리 등의 면에서 주유소와 달라 차량에 직접 주유를 금지한 위험물안전관리 규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고령농민들이 주유건을 옆에 두고 무거운 기름통을 들고 기름을 넣는일치하는지
현실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휘발성이 있는 기름을 말통에 옮겨 담아 차량의 연료통에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발생할 안전사고 위험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관련 규정을 보완해서 농업용 차량만이라도 직접 주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모든 유류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전용 탱크, 고정주유설비, 건축물 제한 기준 등을 충족든든학자금 상환기간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용 차량에 직접 주유할 수 있도록 주유소 기준의 주유건 등 안전장치 등을 보완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용 차량에 한해 유류 판매취급소에서도 직접 주유를 허용하는 것이 농촌 주민들의 주유 편의 제고는 물론 위험물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관계당국이 인식했으면 한다.